새해부터 뉴저지 판매세 6.625%↓
2017.12.07 15:23
새해부터 뉴저지 판매세 6.625%↓
뉴저지주의 판매세가 새해 1월부터 6.625%로 인하되고, 상속세는 완전 폐지된다.
이는 뉴저지주의회가 고갈된 ‘뉴저지주 교통시설 개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휘발유세를 23센트 올려 37.5센트로 인상하는 대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판매세를 낮추고 상속세를 폐지시키는 패키지 법안<본보 2016년 10월8일자 A1면>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올 초에도 판매세가 기존 7.0%에서 6.875%로 인하하고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200만달러로 상향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내 식당과 소매점 등은 계산 등록대의 세금입력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더 많은 판매세를 지불했을 경우 해당업체의 직원에게 알려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주세무국에 세금환급 요청서(Form A-3730)를 작성해 보내면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식료품과 의류, 신발, 처방 의약품 등은 비과세 품목이지만, 액세사리와 판매세가 적용되는 물건 운송료에는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