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뉴저지 내달 집중 단속
2018.03.29 07:50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뉴저지 내달 집중 단속
뉴저지주에서 다음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주 검찰은 오는 4월 1일부터 21일까지 주 전역에서 부주의 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주의 운전은 운전을 하면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휴대전화 사용, 계기판 조작 등이 포함된다. 특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위험이 크게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뉴저지에서 부주의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초 200~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2회 적발 시는 600달러, 3회부터는 800달러의 벌금과 90일간 운전면허 정지, 벌점 등이 부과된다.
지난해 뉴저지에서 부주의 운전과 관련, 1만5000장이 넘는 벌금 티켓이 발부됐다.
부주의 운전은 운전을 하면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휴대전화 사용, 계기판 조작 등이 포함된다. 특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위험이 크게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뉴저지에서 부주의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초 200~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2회 적발 시는 600달러, 3회부터는 800달러의 벌금과 90일간 운전면허 정지, 벌점 등이 부과된다.
지난해 뉴저지에서 부주의 운전과 관련, 1만5000장이 넘는 벌금 티켓이 발부됐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