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협 회 소 식

NJ 불체자 전문·기술직 면허 취득 허용

법안 주 상·하원 통과
준틴스 공휴일 지정
세입자 퇴거금지 연장

뉴저지주의 서류미비자들도 전문·기술직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30일 뉴저지 주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A4225·S2455)은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Professional or Occupational Licence) 신청자가 취득과 관련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내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안은 이미 지난 6월 29일 주상원에서 통과됐으며 필 머피 주지사도 서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저지 거주 서류미비자들도 의사·변호사·약사·회계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는 물론 네일·미용 등 기술직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이날 진행된 주 상·하원 본회의에서는 100여 개의 법안 처리를 마쳤다.
◆세입자 퇴거금지 연장=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벌금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코로나19로 인한 공공보건 비상사태 이후 60일까지 연장하는 법안(A4034·S2340)이 이날 주하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주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카운티의원 ‘프리홀더’ 이름 변경=오직 뉴저지주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뉴저지주 21개 카운티의회의 소속 의원을 뜻하는 ‘프리홀더(freeholder)’라는 명칭이 인종차별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변경된다. 지난달 30일 주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A3594·S855)은 프리홀더를 타주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커미셔너(Commissioners)’로 변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준틴스 주 공휴일 지정=뉴저지주도 ‘준틴스(Juneteenth·노예해방기념일)’를 주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A4315·S19)을 통과시켰다. 머피 주지사의 법안 서명이 확실시되고 있어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 뉴욕, 뉴저지 한인네일협회 LCN 지사 방문 교육 6/8/2021 admin 2022.07.07 898
72 뉴저지네일협회 네일디자인 세미나 열기 admin 2021.03.21 1933
71 NJ네일협회 2021년 사업계획 발표 admin 2021.01.30 2111
70 뉴저지네일협회 ‘네일 아트 세미나’ 개최 admin 2021.01.30 1847
69 뉴저지네일협회 회장 선출 공고 01/23/2021 admin 2021.01.30 1813
68 뉴저지네일협회 기술 세미나…9~10일 이틀간 협회 교육장 11/5/2020 admin 2021.01.30 1986
67 뉴저지네일협, 지역사회 공헌 감사패 받아 10/17/2020 admin 2020.12.17 2094
66 “코로나 방역 규정 안 지키는 고객 서비스 거부, 경찰 신고·퇴거 가능” admin 2020.12.17 1757
65 뉴저지 미용국 임시 네일라이선스 발급 09/20/2020 admin 2020.12.17 1938
64 “분규 피하려면 서류 준비 철저히” 09/15/2020 admin 2020.12.17 1823
63 뉴저지네일협회 노동법 세미나 09/10/2020 admin 2020.12.17 1705
62 한인 네일업계 오버타임 소송 증가 admin 2020.12.17 1833
61 “네일업소 위생 가이드라인 꼭 지키세요” 08/20/2020 admin 2020.12.17 1850
60 "직원 코로나19 감염 등 돌발 상황 대비 철저히" 08/18/2020 admin 2020.12.17 1766
59 불체자 전문·기술직 라이선스 발급 확대 09/08/2020 admin 2020.12.17 1839
58 네일살롱 직원 주급 문제 세미나 08/12/2020 admin 2020.12.17 1800
57 ‘매출 감소 극복’ 열쇠 찾아라 08/10/2020 admin 2020.12.17 1739
56 네일협회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팬데믹 극복 8/9/2020 admin 2020.12.17 1781
55 코로나19 재정 지원 프로그램 안내 8/5/2020 admin 2020.12.17 1804
» NJ 불체자 전문·기술직 면허 취득 허용 08/01/2020 admin 2020.12.17 1817
오늘:
37,094
어제:
99,413
전체:
8,429,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