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뉴저지 주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A4225·S2455)은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Professional or Occupational Licence) 신청자가 취득과 관련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내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안은 이미 지난 6월 29일 주상원에서 통과됐으며 필 머피 주지사도 서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저지 거주 서류미비자들도 의사·변호사·약사·회계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는 물론 네일·미용 등 기술직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이날 진행된 주 상·하원 본회의에서는 100여 개의 법안 처리를 마쳤다.
◆카운티의원 ‘프리홀더’ 이름 변경=오직 뉴저지주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뉴저지주 21개 카운티의회의 소속 의원을 뜻하는 ‘프리홀더(freeholder)’라는 명칭이 인종차별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변경된다. 지난달 30일 주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A3594·S855)은 프리홀더를 타주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커미셔너(Commissioners)’로 변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준틴스 주 공휴일 지정=뉴저지주도 ‘준틴스(Juneteenth·노예해방기념일)’를 주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A4315·S19)을 통과시켰다. 머피 주지사의 법안 서명이 확실시되고 있어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