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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회 소 식

“코로나 방역 규정 안 지키는 고객 서비스 거부, 경찰 신고·퇴거 가능”

NJ네일협회 운영 지침 공지

최근 뉴저지주 오션카운티 등 일부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률이 7%에 이르는 등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네일협회(회장 손종만)가 회원 업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지침을 알리며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저지네일협회는 8일 주 보건국 및 경찰국 등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업주들이 취할 수 있는 위생 및 방역 관련 대책을 확인했다며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손님에게는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으며 업소에서 내보낼 수 있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계속 업소 내에 남아 있기를 고집하면 경찰을 불러 내보낼 수 있으며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요구하는 위생과 방역 관련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또 ▶서비스 거부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경우 해당 고객은 협박 및 영업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업주는 즉각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손종만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시행하면서 고객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한인 업주들의 문의에 따라 담당 부서 관계자들과 회합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며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 908-489-8384, 웹사이트(www.knailnj.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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