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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회 소 식

“분규 피하려면 서류 준비 철저히”

뉴저지네일협회 세미나
노동법 관련 자료 제공

14일 뉴저지네일협회 사무실에서 손종만 회장이 노동법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14일 뉴저지네일협회 사무실에서 손종만 회장이 노동법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뉴저지네일협회(회장 손종만)가 한인 네일인들이 업소 운영을 하면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서류 준비 등과 관련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뉴저지네일협회는 14일 리지필드 협회 사무실에서 최근 네일업계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급여·유급 병가 등 노동법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1회 선착순 10명 예약제로 계획했으나 신청자가 많아 14일에 2회, 15일에 2회 등 총 4회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협회에서 제공한 ▶취업신청서(Application for Employment) ▶뉴저지주 기본급 인상 스케줄 ▶급여 계산과 날짜 통지와 안내 ▶뉴저지주 근로자 권리 ▶유급병가 해설(한글·영문)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손종만 회장이 실제 업소 경영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필수 정보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손 회장은 한인 업주들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업소 내에 ▶근무 내역 기록(타임 카드) ▶급여 기록(페이롤 레코드, 현금 수령 직원은 반드시 액수 나온 양식에 서명 받을 것) ▶취소된 급여 체크 ▶직원 기록(이름·주소 등으로 최근 2년 내 근무 직원은 필수) ▶직원 혜택 ▶사업자 핸드북 ▶I-9양식(이민국 검열 때 필요) ▶직원 픽업 업체 등을 위한 책임면제 서류 ▶종업원 근무 및 주급 계약서 ▶유급병가 기록(1년 40시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책자 등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회 가입 및 활동 문의는 ▶전화 908-489-8384 ▶웹사이트 www.knailnj.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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