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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불체자 전문·기술직 면허 취득 허용

법안 주 상·하원 통과
준틴스 공휴일 지정
세입자 퇴거금지 연장

뉴저지주의 서류미비자들도 전문·기술직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30일 뉴저지 주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A4225·S2455)은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Professional or Occupational Licence) 신청자가 취득과 관련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내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안은 이미 지난 6월 29일 주상원에서 통과됐으며 필 머피 주지사도 서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저지 거주 서류미비자들도 의사·변호사·약사·회계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는 물론 네일·미용 등 기술직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이날 진행된 주 상·하원 본회의에서는 100여 개의 법안 처리를 마쳤다.
◆세입자 퇴거금지 연장=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벌금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코로나19로 인한 공공보건 비상사태 이후 60일까지 연장하는 법안(A4034·S2340)이 이날 주하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주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카운티의원 ‘프리홀더’ 이름 변경=오직 뉴저지주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뉴저지주 21개 카운티의회의 소속 의원을 뜻하는 ‘프리홀더(freeholder)’라는 명칭이 인종차별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변경된다. 지난달 30일 주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A3594·S855)은 프리홀더를 타주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커미셔너(Commissioners)’로 변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준틴스 주 공휴일 지정=뉴저지주도 ‘준틴스(Juneteenth·노예해방기념일)’를 주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A4315·S19)을 통과시켰다. 머피 주지사의 법안 서명이 확실시되고 있어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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