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협 회 소 식

불체자 전문·기술직 라이선스 발급 확대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이 의사, 변호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는 물론 미용, 네일 등 기술직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주 미국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고 명시돼 있어 9월부터 뉴저지에서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 법은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 신청자가 취득과 관련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 내 체류 신분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간 뉴저지주에서는 의사·변호사·약사·회계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는 물론 네일·미용 등 수십 종류의 기술직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 합법체류 신분이 요구돼왔다. 하지만 이날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에 따라 불법체류자도 라이선스 취득 자격이 가능해졌다.

머피 주지사는 이 법에 따라 주 전역의 불체자 약 50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 한인들의 경우 네일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큰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머피 주지사와 주의원들은 “미 동부에서 처음으로 전문·직업 라이선스 취득에 있어 이민 장벽을 제거한 것이며 타주의 유사한 법과 비교해서도 가장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

 머피주지사 서명…즉시 효력 의사·변호사외 네일·미용 자격증도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 취득 자격 부여 법안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저지주지사실]

뉴저지주내 불법체류자들은 앞으로 의사, 변호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는 물론 미용, 네일 등 기술직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필 머피 주지사는 1일 미국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professional or occupational license)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고 명시돼 있어 이날부터 뉴저지에서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 법은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 신청자가 취득과 관련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 내 체류 신분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간 뉴저지주에서는 의사·변호사·약사·회계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는 물론 네일·미용 등 수십 개의 기술직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 합법체류 신분이 요구돼왔다.

하지만 이날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에 따라 법이 발효되면서 불법체류자도 라이선스 취득 자격이 가능해졌다.
머피 주지사는 이 법에 따라 주 전역의 불체자 약 50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

한인들의 경우 네일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큰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머피 주지사와 주의원들은 “미 동부에서 처음으로 전문·직업 라이선스 취득에 있어 이민 장벽을 제거한 것이며 타주의 유사한 법과 비교해서도 가장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며 “뉴저지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아메리칸드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 "회원 납부 회비는 사무실 운영비 등에만 지출" admin 2020.02.20 2398
72 이사회 5/30/2015 file admin 2017.06.27 2398
71 3/29/2016 뉴저지 네일협회 14대 전반회기 결산공고 file admin 2017.06.28 2388
70 뉴저지네일협회 손종만 회장 선출 admin 2019.02.04 2337
69 NJ네일협회, 2월 정기세미나 개최 admin 2020.02.03 2329
68 “서비스 고급화, 재료 차별화가 살 길이다” admin 2020.02.20 2300
67 NJ네일협회 세미나 개최…내달 8일 리지필드 사무실 admin 2019.04.06 2300
66 뉴저지네일협회 아이래시 교육 실시 admin 2019.04.06 2297
65 뉴저지주 네일 라이선스 따기 어렵다 -- 5월 6 일 세미나 -- admin 2019.05.08 2295
64 "직원 급여 줄 때 법규 준수해야" - 중앙일보 6/29/2019 - admin 2019.07.05 2282
63 뉴저지 네일협 유급병가 세미나 - 한국일보 - admin 2018.08.23 2279
62 뉴저지네일협 네일인을 위한 금융 세미나 admin 2019.08.22 2276
61 뉴저지네일협회 폴리젤 기술세미나 열기 admin 2019.10.17 2268
60 NJ 미용실·네일숍 영업 중단 3/20/2020 admin 2020.12.17 2253
59 “매니큐어링 테이블 서랍에 개인 소지품 있으면 티켓” admin 2018.09.14 2247
58 뉴저지네일협회 8일 법률 세미나 admin 2019.04.06 2219
57 뉴저지네일협회, 회원 위한 왕성한 활동 - 중앙일보 - admin 2019.10.17 2214
56 “한인 여론 적극 수렴하겠다” admin 2020.02.03 2199
55 NJ 미용국 한인 보드위원 나오나 admin 2020.02.20 2174
54 NJ네일협회 2021년 사업계획 발표 admin 2021.01.30 2139
오늘:
16,606
어제:
37,082
전체:
9,01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