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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국 정보 게시판 (정회원이상 사용가능)

샵에서 갖추어야할 구비 서류

2020.08.27 09:28

admin 조회 수:9407

협회입니다.  코로나 이후 주급 문제로 여러 일들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주급 문제는 우리가 시간제다 일당제라 부른고 생각하고 얼마의 돈을 주던 그 액수가 많던 적던  정부와 법은 우리의 생각 대로  결정 되지 않습니다.  직원과 업주간의 소송이나 정부의 단속에서  자유로워 질수 있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Time cards :  time sheets, etc., with daily and weekly hours worked by each employee.
**Time card는 경우에따라 손으로 작성 한것은 인정 해주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2.   Payroll Records : Register/Journal for each pay period for all employees with gross pay, itemized deductions, net pay, and rate of pay. Tip report.
     Cash 를 수령한 직원들은 꼭 액수가 나온 폼에 싸인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 매일 팁 액수를  직원 스스로가 기록하고 싸인을 받아야 합니다. 
3.   Cancelled Payroll Checks 
4.   Employee Records :  List of all employees for the last two years including the employee's name, address, social security number, date of birth (if a minor), hire and termination dates, and job title.    
      협회에서 새로운 직원을 인터뷰 할때 사용하는  APPLICATION FOR EMPLOYMENT 를 제작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5.   Workers.'. Compensation
6.   Employee Handbook
    각 사업장에 맞는 규정등을 정확히 들어 있는 핸드북을 만들어 직원에게 주며 싸인을 받고 핸드북의 규정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7.   I-9 form
  이민국과 기타 검열에서 제시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8.   WAIVER AND RELEASE FROM LIABILITY AND IDEMNITY HOLD HARMLESS AGREEMENT for the 'FREE-COMMUTING-SERVICES'
    특히 라이드 하는 업체에서는 필수적으로  싸인을 받고 갖춰 놔야 할 서류 입니다.
9.   종업원 근무 및 주급 계약서
     근무 시간과  주급의 지불 방법, 시간당 액수등이 기록된 직원과 업주간의 계약서 입니다.
10.   뉴저지 네일 업에서는 1099을 할수 없습니다.  노동법과 미용법에 정확히 명시 되어있습니다.   
11.   노동법은 취업자가 합법이던 불법 채류자던  상관하지 않고 동등하게 봅니다. 미성자에게는 아주 강한 법이 적용 됩니다.
12. 유급병가 기록 : 유급병가는 1년에 40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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