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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고용 업주 단속 강화 

사업장 단속 4~5배 늘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 신분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한 업주들도 단속 및 형사 처벌하겠다고 밝혀 한인 업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3일 워싱턴이그재미너 보도에 따르면 대니얼 버넷 ICE 대변인은 "불체자 고용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이들을 고용한 업주 단속 및 형사 고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버넷 대변인은 "사업장의 종류나 규모 지역 등에 상관 없이 모든 사업체가 단속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토머스 호먼 ICE 국장 대행도 최근 워싱턴DC의 헤리티지재단 행사에 참석해 "불체자가 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을 현재 수준보다 4~5배가량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불체자를 고의로 고용한 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고 불체 취업 이민자는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ICE 측은 직원들의 미국 내 신문 확인 및 취업자격 증명을 위한 연방취업자격확인서(I-9)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감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과거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에는 불체자 고용에 있어서 근로자 혹사나 인신매매 연관 여부 신원 도용 돈세탁 등에 연관되는 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불체자를 단순 고용한 업주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ICE의 사업장 내 불체자 단속 강화가 현실화되면 한인 업주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의류.봉제.식당.세탁.네일업주.식료품점 등 상당 수 한인 업체가 불체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호먼 국장 대행은 사업장 단속과 더불어 법원 및 다양한 장소에서의 불체자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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