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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뉴저지 내달 집중 단속



뉴저지주에서 다음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주 검찰은 오는 4월 1일부터 21일까지 주 전역에서 부주의 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주의 운전은 운전을 하면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휴대전화 사용, 계기판 조작 등이 포함된다. 특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위험이 크게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뉴저지에서 부주의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초 200~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2회 적발 시는 600달러, 3회부터는 800달러의 벌금과 90일간 운전면허 정지, 벌점 등이 부과된다.

지난해 뉴저지에서 부주의 운전과 관련, 1만5000장이 넘는 벌금 티켓이 발부됐다.

서한서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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