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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미성년자 운전면허 요건 강화 추진 

도로주행 연습 현행 6개월서 1년으로
부모나 보호자도 90분간 교육 이수해야

뉴저지주에서 미성년자 운전면허 취득 요건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7일 지역 신문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의 운전 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주행 연습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교육 시간을 50시간으로 명시한 법안이 주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16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필기시험 합격 후 운전교육허가증(learners permit)이 발급되면 21세 이상, 3년 이상 운전 경력을 지닌 성인 감독관의 동승 하에 최소 6개월 동안 도로주행 연습을 해야 주 차량국이 실시하는 주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법안은 도로주행 연습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또 현 규정은 주행 연습 기간만 명시돼 있지 몇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지 구체화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지는 취지도 있다. 개정 법안은 야간 시간대 10시간을 포함한 최소 50시간 이상 주행 연습을 하도록 명시됐다.

또 하나의 법안은 미성년자 주행 연습을 감독하는 부모나 보호자의 경우 90분 분량의 도로주행법 교육을 자녀와 함께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들은 청소년 운전자들이 연루되는 교통사고를 막자는 것이 취지다. 제도 강화가 청소년 교통사고 감소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법안 추진 의원들의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운전교육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전을 금지시키면서 청소년 교통사고가 급감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야간시간대 21세 미만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는 지난 2006년 47건에서 지난해 21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또 청소년 동승자 사망 사고도 2006년 25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 발급을 위해 50시간 이상 도로주행 연습을 시킬 경우 청소년 운전자 사고는 더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론도 존재한다. 주상원 교통위원장인 니콜라스 사코(민주·32선거구) 의원은 “편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자녀의 운전교육에 많은 시간을 내기 힘들다”며 “부모가 자녀의 운전교육에 시간을 할해하지 못한다고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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