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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요식업과 미용업 종업원 등 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샤본다 슘터 뉴저지주하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현재 시간당 2달러13센트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팁 근로자들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식당, 미용실, 네일살롱 등의 업종에 다수 종사하고 있는 뉴저지 한인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뉴저지의 일반 근로자 최저 임금은 올해 8달러60센트이고 내년 1월부터 8달러85센트까지 올라간다. 이에 반해 팁 근로자 최저임금은 지난 1991년 2달러13센트로 정해진 후 27년간 변함이 없다는 것이 인상추진 배경이 되고 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샤본다 슘터(민주) 주하원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팁 근로자는 대부분 여성과 소수계, 저학력자들이고 이들은 팁 소득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소득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뉴저지 팁 근로자의 63.1%는 여성, 45%는 유색인종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업주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결국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팁 근로자가 많은 요식업이나 네일업계 등은 한인 업주도 많기 때문에 현실화되면 여파가 상당할 전망이다. 

한편 뉴욕에서도 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뉴욕시 경우 종업원 11인 이상의 요식업 종사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8달러65센트 등 팁 근로자 대상 별도 최저임금 규정이 있는데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추진 의사를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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