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인 업소들이 많은 카운티를 중심으로 미용국의 위생단속이 시작되면서 조사관들이 불시에 업소에 들어와 특히 코로나19 관련 위생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가까스로 수 개월 만에 영업을 시작했는데 단속이 웬말이냐는 지적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업주·직원·고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는 일정한 강도의 단속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협회는 “최근 들어 위생단속에 걸려 영업정지를 당하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후 협회에서 강조해 온 ▶마스크 착용 ▶체온 검사 ▶고객 서명 받기(코로나19 감염시 책임 소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의 계약) ▶장갑(푸른색의 NITRILE 장갑) 착용 ▶소독 등 정부 위생 가이드를 충실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로서는 수 개월 동안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모든 네일업소들이 임대료·직원 고용·세금 납부·지원금 수령과 상환 업무·유틸리티 비용 부담·위생 관련 비용 증가 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모두의 안전과 한인 업소의 전체적인 평가 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뉴저지네일협회는 “업소를 방문한 고객에게 서명을 받는 양식이 필요한 회원들은 공동 인쇄 제작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공동구매 형식으로 양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필요한 회원들은 협회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 가이드라인 정보를 구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협회로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908-489-8384. 협회 웹사이트 www.knailn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