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협 회 소 식

"직원 급여 줄 때 법규 준수해야"

뉴저지네일협 기본급 세미나 
최저임금 인상 등 규정 설명

"시간당 최저임금이 7월부터 오르는데 회사 규모나 근무 내용에 따라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규제를 받거나, 소송 사태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때 규정에 맞게 해야 합니다." 

뉴저지주 최저임금 인상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시간당 10달러로 오르는 가운데 뉴저지네일협회(회장 손종만)가 임금인상과 관련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뉴저지네일협회는 네일업소는 직원들이 팁을 받는 업소인 만큼 정해진 기본급과 팁을 합쳐 시간당 10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바뀐 규정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해 네일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등의 문제를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에게 자세히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저지 기본급 인상에 따른 우리의 대처'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세미나는 오는 7월 8일(월)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뉴저지주 리지필드에 있는 협회 사무실(595 Broad Ave. #18)에서 개최된다. 
이날 세미나는 ▶뉴저지 기본급 인상 ▶인상에 따른 문제점 ▶가격 인상은 어떻게? ▶우리가 몰랐던 네일업 이야기 ▶회원 좌담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손종만 회장은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단속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네일협회는 회원 가입자에게 회원증서와 회원증, MSDS 책자와 협회에서 만든 자료집(정부 자료, 주급기록 샘플 등), 그리고 자료가 들어 있는 CD를 보내주고 있다. 회원 가입은 협회 웹사이트(www.knailnj.com)를 이용하거나, 손 회장 개인 카톡으로 연락하면 신청서를 보내 준다. 문의 201-944-1180(협회), 908-489-8483(회장), www.knailnj.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6/29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9/06/28 20:57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 2024년 네일샵의 커미션 제도 세미나 1/22 admin 2024.01.30 91
92 2024년 변경된 노동법 세미나 1월 8일 admin 2023.12.27 104
91 협회 단체 쳇팅방 새로운 마켓(사고팔고) 방 개설 admin 2022.11.11 715
90 협회 공돌 구매 마감 11/1/2022 admin 2022.11.11 681
89 뉴저지 상록회 2022년 건강 폐스티발 admin 2022.08.25 800
88 뉴저지 네일협회 공동구매 실시 admin 2022.08.25 884
87 뉴저지주 한인단체들 타운홀 미팅 admin 2022.07.25 1018
86 뉴저지네일협회 라스베이거스 CPNA 박람회 참가 admin 2022.07.15 983
85 버겐카운티, ‘아시안아메리칸·하와이언·태평양제도 유산의 달’ 행사 5/11/2022 admin 2022.07.07 874
84 뉴저지네일협회, 현안 해결 나섰다 12/07/2021 admin 2022.07.07 987
83 NJ네일협, 활동기금 1만불 모금 11/18/2021 admin 2022.07.07 948
82 뉴저지네일협회 유급병가 등 세미나 03/22/2022 admin 2022.07.07 853
81 뉴저지네일협회 직원 관련 세미나 4/21/2022 admin 2022.07.07 954
80 뉴저지네일협회 네일업소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세미나 5/7/2022 admin 2022.07.07 987
79 [특별기고] 한인 네일업계를 위한 제언 05/18/2022 admin 2022.07.07 890
78 뉴저지네일협회 2차 노동법 세미나 4/19/2021 admin 2022.07.07 856
77 뉴저지네일협회 네일가격 문제와 해결 세미나 5/25/2021 admin 2022.07.07 886
76 뉴저지한인상록회 뉴저지네일협회 ‘효도 발 관리’ 행사 admin 2022.07.07 849
75 뉴저지한인회, 한인사회 공헌 단체에 감사장 수여 12/13/2021 admin 2022.07.07 910
74 상록회 후원금 전달 8/1/2021 admin 2022.07.07 853
오늘:
31,020
어제:
99,216
전체:
8,127,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