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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네일협회 8일 법률 세미나

2019.04.06 15:43

admin 조회 수:2185

뉴저지네일협회 8일 법률 세미나

네일업 관련 변경 주법 설명 
기본급·병가·미성년자 고용 등

뉴저지네일협회(회장 손종만)는 회원들이 2019년 들어 새롭게 바뀐 네일업 관련 법률을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 

뉴저지네일협회는 오는 8일(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뉴저지주 리지필드에 있는 협회 사무실(595 Broad Ave. #18 Ridgefield, NJ 07657) 교육장에서 '2019년 변경된 네일업에 관한 법률' 세미나를 연다고 발표했다. 일정 관계로 8일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해 이튿날인 9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세미가 열린다. 

법률 세미나에서 발표될 주요 내용은 ▶기본급 변경(노동국) ▶병가(sick day. 노동국) ▶18세 이하 미성년자 고용법(노동국) ▶IRS 1099(국세청, 뉴저지주) ▶MSDS, OSHA(위생국) 등이다. 

손종만 회장은 세미나에 즈음해 "요즘 단속이 심해져 바뀐 법률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908-489-8483, 협회 웹사이트(www.knailnj.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4/04 경제 1면 기사입력 2019/04/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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