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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회 소 식

뉴저지네일협회 노동법 세미나

코로나19로 1회 10명씩
14~15일 4회 나눠 개최

뉴저지네일협회가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협회는 회원들을 위해 네일업 관련 법률세미나와 기술세미나 등을 수시로 개최해 회원들이 관련 지식을 넓히고 이를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 급여, 유급 병가 등 노동법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리지필드의 협회 사무실(595 Broad Ave. Suit #18)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14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30분, 오후 1시에서 2시30분, 그리고 15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30분, 오후 1시에서 2시30분 등 4차례로 나뉘어 실시된다. 참가 희망자들이 많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정회원 위주로 선착순 각각 10명씩 총 40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협회 손종만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동국에서 나와 세미나를 한 내용을 포함해 협회에 갖고 있는 많은 지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저지네일협회 가입과 활동 문의는 908-489-8384, www.knailnj.com

NJ 불체자 전문·기술직 면허 취득 허용 법제화

1일 필 머피 주지사 서명

뉴저지주의 서류미비자들도 전문·기술직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해졌다.

1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미국 내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전문·기술직 라이선스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4225·S2455)에 서명해 법제화시켰다.

법안은 지난 7월 뉴저지주의회를 통과,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Professional or Occupational License) 신청자가 취득과 관련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롭게 제정된 법은 머피 주지사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되며 이에 따라 뉴저지주 거주 약 50만 명의 서류미비자들도 의사·변호사·약사·회계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는 물론 네일·미용 등 기술직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뉴저지주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전문·기술직 라이선스 취득을 허용한 15번째 주가 됐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낼 기회가 주어질 때 뉴저지주는 더 강해진다"며 "이 법은 이민자들의 체류신분이 동등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차별할 구실로 사용될 수 없다는 간단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1996년 제정된 연방 개인책임과 노동기회조정법(PRWORA)에 따르면 각 주정부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주법 제정을 통해 전문직·상업용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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