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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회 소 식

“네일업소 위생 가이드라인 꼭 지키세요”

뉴저지네일협, 회원 업소에 규정 준수 촉구
최근 일부 지역서 주 미용국 불시 조사 나와
가이드라인 정보 제공, 고객 서명 양식 지원

뉴저지네일협회(회장 손종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뉴저지 주정부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업소 위생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업소들이 고객 확보와 감염 위험 노출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주 미용국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일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인 업소들이 많은 카운티를 중심으로 미용국의 위생단속이 시작되면서 조사관들이 불시에 업소에 들어와 특히 코로나19 관련 위생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가까스로 수 개월 만에 영업을 시작했는데 단속이 웬말이냐는 지적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업주·직원·고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는 일정한 강도의 단속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협회는 “최근 들어 위생단속에 걸려 영업정지를 당하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후 협회에서 강조해 온 ▶마스크 착용 ▶체온 검사 ▶고객 서명 받기(코로나19 감염시 책임 소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의 계약) ▶장갑(푸른색의 NITRILE 장갑) 착용 ▶소독 등 정부 위생 가이드를 충실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손종만 회장은 “모두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한두 곳의 업소가 위생검사에 저촉될 경우 전체 네일업계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집중적인 검열의 타겟이 될 수도 있다”며 “모두의 협조에 네일업계의 미래가 달려있기에 우리 모두 정부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로서는 수 개월 동안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모든 네일업소들이 임대료·직원 고용·세금 납부·지원금 수령과 상환 업무·유틸리티 비용 부담·위생 관련 비용 증가 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모두의 안전과 한인 업소의 전체적인 평가 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뉴저지네일협회는 “업소를 방문한 고객에게 서명을 받는 양식이 필요한 회원들은 공동 인쇄 제작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공동구매 형식으로 양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필요한 회원들은 협회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 가이드라인 정보를 구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협회로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908-489-8384. 협회 웹사이트 www.knail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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