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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rs Retention Tax Credit(ERC 혹은 ERTC)

2021.03.21 13:09

admin 조회 수:6838

2020년 ERC

2020년 3월12일부터 2020년 12월31일 사이에 발생한 임금을 대상으로 종업원당 지급된 만불의 50%, 일인당 최대 5000불까지(3/4, 4/4분기를 더해서 일인당 최대 5000불) 택스 크레딧으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고용주로써 이 택스 크레딧 혜택을 받기위해선 2019, 2020년 동분기대비 매상이 50%이상 감소했거나 정부명령으로 사업체가 부분적 폐쇄나 전체 폐쇄를 했어야합니다. 2019, 2020년 3/4분기 매상을 비교해서 50%이상 매상 감소했다면 3/4분기에 지급한 임금을 택스 크레딧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2019, 2020년 4/4/분기 매상을 비교해서 50%이상 감소했다면 4/4/분기 역시 택스 크레딧을 받을수 있습니다. 

50% 매상감소가 아니더라도 저희 네일업은 Personal care business로 주지사 멀피의 행정명령으로 재오픈 당시 25% capacity, 2월부터 35%, 그리고 오는 19일부터 50% capacity로 운영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명령에 의한 부분적인 폐쇄로 간주되어 ERC 혜택을 받을수 있는 고용주의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2020년 ERC는 회계사를 통해 941X, 지난 3/4분기, 혹은 4/4/분기 941를 수정하는 폼을 IRS에 제출하면 해당 택스 크레딧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작년 ERC 소급은 기다리실 필요없이 지금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2020년 ERC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6월31일 사이에 발생한 임금을 대상으로 종업원당 지급된 만불의 70%, 분기당 최대 7000불까지(1/4분기 7000불, 2/4/분기 7000불, 합계 일인당 최대 14000불) 택스 크레딧으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고용주로써 이 택스 크레딧 혜택을 받기위해선 2019, 2021년 동분기대비 매상이 20%이상 감소했거나 정부명령으로 사업체가 부분적 폐쇄나 전체 폐쇄를 했어야합니다. 2019, 2021년 1/4분기 매상을 비교해서 20%이상 매상 감소했다면 1/4분기에 지급한 임금을 택스 크레딧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2019, 2021년 2/4/분기 매상을 비교해서 20%이상 감소했다면 2/4/분기 역시 택스 크레딧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1 ERC 역시 20% 매상감소가 아니더라도 네일업은 capacity limit으로 현재도 운영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명령에 의한 부분적인 폐쇄로 간주되어 ERC 혜택을 받을수 있는 고용주의 자격을 갖추었고, 2/4분기도 현재로선 가능할것 같습니다. 

2021년 ERC는 회계사가 4월15일 1/4분기 employer’s tax(941)를 파일할때 납부해야하는 금액있다면 그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게 신청할수 있습니다.2/4분기 역시 회계사가 7월15일 941를 파일할때 신청할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매달 내고 있는 employer tax를 예납하지 않고 미리 크레딧을 적용받을수 있도록 요청도 가능합니다. 

- PPP로 지급한 임금부분은 ERC 크레딧을 적용할수 없습니다. 
- 풀/파트 타임 W2는 종업원의 임금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 ITIN 종업원 W2 임금도 포함이 됩니다. 
- 1099로 지불한 임금은 social security tax를 내지 않으므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오너의 가족에게 지불된 임금은 자녀,부모,조카를 비롯해 사돈(in law)까지 ERC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 W2 오너와 배우자에게 지불된 임금에 대헤서 IRS가 ERC가 안된다고 명시한 부분은 없지만 뉴저지 지역 회계사들이 W2 오너와 배우자까지 오너 식구에 포함시켜 모두 ERC에서 배제하겠다고 동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W2 오너와 배우자 부분은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계산해보시면 종업수가 많으실수록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PPP와 비슷하거나 비슷한 금액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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