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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유급병가 의무화 눈앞

2018.03.28 08:07

admin 조회 수:2202

뉴저지 유급병가 의무화 눈앞


연간 최대 40시간 제공 법안 
하원 통과, 주지사·상원 지지

뉴욕시에 이어 뉴저지주도 유급병가 의무화가 곧 시행될 전망이다.

26일 주 하원은 노동자들이 몸이 아플 때 일을 쉴 수 있게 유급병가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A-1827)을 찬성 50, 반대 24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30시간을 일하면 1시간을 유급병가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연간 최대 40시간까지 유급병가를 제공받을 수 있다.

뉴저지에서는 노동자 120만 명이 유급병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현재 뉴저지 내 13개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주 전체적으로는 제공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하원에서 유급병가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상원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고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해 선거 공약으로 지지를 선언했다. 

법안을 추진한 의원들은 "더 이상 노동자들이 생계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주들은 여전히 우려를 밝히고 있다. 로버트 어스(공화.39선거구) 하원의원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스몰비즈니스나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유급병가 시행으로 인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시는 지난 2014년부터 유급병가를 시행하고 있다. 1년 기준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은 연간 5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하고, 직원 5명 미만인 업체는 무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이날 주 상.하원은 성별이나 인종 등에 관계없이 소득 평등을 보장하는 법안도 각각 통과시켰다. 머피 주지사는 이 법안에 곧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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