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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팁 크레딧(tip credit)

2018.02.20 09:03

admin 조회 수:2259

경제칼럼/ 팁 크레딧(tip credit)


노동법에 팁 크레딧(tip credit)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12달러. 손님들이 시간당 평균 2달러의 팁을 준다면, 고용주는 기본적으로 10달러만 줘도 된다. 합치면 최저임금 조건에 맞기 때문이다. 그래서 팁 크레딧을 sub-minimum wage라고도 부른다.

물론 여기에는 지역별, 업종별 차이와 금액적인 제한이 있다. 캘리포니아와 인근의 서부 4개주(몬태나, 네바다, 오레곤, 워싱턴)가 대표적으로 팁 크레딧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커네티컷은 독특하게 식당에는 팁 크레딧을 인정하고 있지만, 네일과 미용은 직원들이 아무리 많은 팁을 벌어도, 고용주는 일반 최저임금(10달러 10센트) 이상을 줘야 한다.
최근에 부쩍 이 팁 크레딧에 대한 논의가 많아졌다. 그 기저에는 경제정의의 실현, 약자의 인권보호와 평등, 그리고 동네 소매점들과 정치가 숨어있다. 작년 2월에는 커네티컷에서 식당의 팁 크레딧을 없애자는 법안(House 7084) 청문회가 있었고, 메인에서는 없앴다가 2년 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LD 673).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테네시, 버지니아, 하와이, 위스콘신 등 여러 지역에서 팁 크레딧을 없애자는 법안들이 계속 상정되었었다.

뉴욕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 2월, 전부 뉴욕시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6명 명의의 폐지 법안(상원 S4405, 하원 A6203)이 제출되었다. 급기야 지난 달, 쿠오모 주지사는 연두 기자회견에서 팁 크레딧을 폐지하자고 했고, 다음 달 12일, 시라큐스에서 양쪽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첫 청문회가 열린다. 현재, 뉴욕시 식당은 최대 4달러, 네일은 약 3달러까지 팁 크레딧을 인정해주고 있다(11인 미만 사업장). 만약 이것이 완전히 폐지된다면, 인건비가 단순하게 네일은 30%, 식당은 50%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가장 큰 걱정은 '칼을 기왕 뺐으니 무라도 썰어야겠다'는 한국 속담. 그 칼의 방향이 힘이 센(?) 식당에서 오합지졸인 beauticians 업종으로 바뀌는 것.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고, 단기적으로는 단합된 목소리다.

이렇게들 푸념할지도 모른다. '다들 최저임금 이상을 벌어 가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지? 팁 크레딧을 핑계로 우리가 직원들 돈을 빼앗는다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혼잣말은 목소리가 아니다. 밖으로 내야, 그것도 숫자로 구체화된 것이어야, 그것이 목소리가 된다.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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