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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소 노동법 소송 줄 잇는다

2017.08.18 09:10

admin 조회 수:2209

한인업소 노동법 소송 줄 잇는다

▶ 유흥업·도매상·식당 등…종업원들이 집단소송

▶ 최저임금 위반·오버타임 미지급·휴식시간 위반 등

최근들어 뉴욕일원의 한인업소들이 노동법 위반으로 종업원들로부터 잇따라 소송을 당하고 있다.

본보가 16일 연방법원의 노동법 위반 소송 기록을 열람한 결과, 식당은 물론 유흥업소, 베이글가게, 도매상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노동법 위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소송을 당한 대부분 이유는 ▶최저임금 위반 ▶오버타임 미지급 ▶휴식 및 식사시간 위반 등이다.

우선 맨하탄에 위치한 C나이트클럽은 최근 웨이터로 근무했던 5명의 한인 종업원으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 지난 4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한인 K모씨가 운영하고 있는 이 업소는 종업원들에게 손님이 제공하는 팁 이외에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맨하탄 K타운 인근에 있는 C 한인 도매상도 이달 3명의 타인종 종업원들로부터 노동법 위반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이들 종업원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추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스프레드 아워’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시 맨하탄에서 운영되는 ‘T’ 베이글 가게도 지난 6월 배달 종업원 2명으로부터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미지급, 스프레드 규정 미준수 등의 이유로 피소됐다.

종업원들은 또한 업주인 민모씨 부부가 종업원들에게 업무에 사용할 자전거 구입을 강요해 월급에서 해당 부분을 강제로 차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퀸즈 플러싱의 바비큐 전문 K식당도 타인종 종업원으로부터 지난 5월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피소됐다. 이 종업원은 소장에서 팁을 받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최저 임금을 받지 못했고, 정당한 휴식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종업원은 업소측이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일단 종업원에게 주 40시간 일한 만큼의 주급을 지급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일정 부분을 되돌려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의 S식당 등도 종업원들로부터 노동법 위반 소송을 당한 상태다.

한편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노동법 관련 피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주가 노동 관련 법규를 먼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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