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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네일관련 환경법안 강화 추진

▶ 한인 네일업계 “운영비 부담” 긴장

▶ 주하원, 유독 성분 함유제품 판매·유통금지 법안 발의


지난 9월에 열린 네일쇼에서 한인들이 네일 제품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뉴저지네일협 “ 현재 사용제품 80% 해당” …세미나 등 계획

뉴저지 네일 관련 환경 법안이 강화될 전망이어서 한인 네일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뉴저지 하원은 유독 성분을 함유한 네일 제품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 추진하고 있다. 

린다 카터 뉴저지 주 하원의원은 지난달 톨루엔과 디부틸프탈산, 포름 알데히드 등이 함유된 네일 팔리시 및 관련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법 시행과 동시에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판매처와 유통업체는 관련 제품을 즉시 리콜해야 한다. 

뉴저지 소비자국 역시 네일 제품들을 조사, 제품에 이들 유독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 리콜 조치를 내려야 한다. 네일 업주들은 리콜 조치가 내려진 지 48시간내에 진열대에서 제품을 모두 치워야 하며 14일 이내에 판매업체 및 유통업체에 이들 제품을 반품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첫 적발시 1만달러 이하, 두 번째 적발시 2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영업 정지까지 당할수 있다. 

이번 규정과 관련해 리틀 폴의 한 한인 네일 업주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제품 가격이 반드시 오르게 될 것”이라며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이긴 하지만 운영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인들에게는 마냥 반길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들 유독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일명 ‘비건(Vegan)' 제품을 써야 하는데, 가격대가 일반 제품에 비해 높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뉴저지네일협회 역시 이와 관련한 세미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손종만 이사장은 “유럽에서는 이미 세가지 유독 성분의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유통 금지를 위한 법안이 추진되는 것”이라며 “현재 매장에서 사용 중인 네일 제품의 약 80%가 이들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업주들은 미리 제품을 서서히 교체해가면서 법안의 의회 통과와 시행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 한국일보 11/2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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