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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유급 병가 29일 시행

사업체 종업원 혜택 의무화
연간 최대 40시간 제공해야

뉴저지주 근로자들이 더이상 병가를 낼 때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오는 29일부터 발효되는 새 법에 따르면 앞으로 뉴저지주내 고용주들은 플타임, 파트타임 모두에게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벌금 또는 구속될 수도 있다.

새 법은 매 30시간 일한 뒤 한시간을 유급병가를 허용하게 했는데 연간 최대 40시간 제공해야한다. 유급병가는 근로자 본인이 아플때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 가족중 누구라도 환자가 있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인한 치료 등도 이에 해당 된다.

그리고 유급병가 사용시 근로자는 최대한 일찍 사전에 고용주에 알려 고용주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 새 법 시행으로 뉴저지주에서 120만 명이 혜택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법에 대해 향후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고용주들에 대해 '내셔널 파트너쉽 포 우멘 앤드 패밀리'는 아프면서도 일하는 근로자의 노동력 저하로 고용주의 손실은 연간 1600억 달러로 추정된다며 이는 유급병가로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에 두 배 가까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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